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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 "꼭 한달전에 통보해줘야 하나요?"소소한팁 2019. 3. 29. 21:53반응형
■ 회사 퇴사 시기 ■
근로 계약서 작성 하실때 보면은 퇴사 한달전에 통보 라는 글귀를 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 혹은 좋은 이직 자리가 생겼을 때 퇴사를 고민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오면 한달전에 통보 해주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이익 올까봐 걱정 하시는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 기준법 제 7조 ( 시간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시킬수 없습니다.
이처럼 법으로도 정해져 있지만 많은분들이 갑자기 그만두면 안된다는 법이 있다고 오해
하시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근로기준법 제26조
2.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위에 내용을 쉽게 설명해드리면..
1번은 사장 & 고용주가 직원에게 "너 그만둬" 해고 할때 30일 전에 알려줘야 한다는 뜻이구요.
2번은 근로자가 "저 이제 그만둡니다" 말한 후 한달이 지나면 무조건 그만둘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다 근로자를 위한 법인데 많은 분들이 고용주에게 유리한 법 인걸로 오해 하신겁니다...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하나만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무단 퇴사 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발생한다면.. 그 부분은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지만.
대부분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반 직원 분들이라 ..
내일 당장 그만둔다고 해도 회사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낮습니다.
회사 임원진들 정도 되면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퇴사 한달전에 통보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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